-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및 방법
우리가 숨쉬는 공간(사무실,가정,식당 등)에서의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있으며 국가에서는 실내공기질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법적법령과 규정안을 개정과 타당성검토를 실행중에 있다.
(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편진행중임)
최근 중국으로부터 유입,자동차,공장등에서 발생되는 유해성분과 매일같이 계속되는 미세먼지의 습격, 더구나 2018년~19년이 들어서 미세먼지가 유독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농도 또한 매우 높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봄이 되면 편서풍을 통해 황사가 더해진 미세먼지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미세먼지로 가득찬 광화문 거리
미세먼지로 가득찬 여의도 일대 상공
미세먼지로 가득한 국회 인근
자동차 및 생산시설이 밀집된 도심의 경우 그 농도가 집중되어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위해요소로써 최근 16년 이후 농도 증가폭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도시,수도권 일대의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한모습
미세먼지란?
크기가 아주작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물질을 통칭하며,특정 성분을 지칭하기 보다는 공기중에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로써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때나 공장,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50um 이하인 총먼지(TSP,Total Suspended particles)와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PM,particulate matter)로 구분된다.미세먼지는 다시 지름10um 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um 보다 작은 미세먼지(PM.5)로 나뉜다. 즉 2.5~10um인 일반미세먼지와 지름2.5um이하인 초미세먼지로 구분된다. PM10이 사람의 머리카락의 지름(50~70um)약 1/5~1/7정도의 작은크기라면,PM2.5는
머리카락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은 크기이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들어감으로써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PM10, PM2.5)에 대한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1987년부터 제시해 왔고, 2013년에는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1 group)로 지정하였다.
-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및 방법
미세먼지 크기비료(PM10)
초미세 먼지 크기비교(PM2.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19. 2. 13.>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이산화 질소 (ppm) |
라돈 (Bq/㎥) |
총휘발성유기 화합물 (㎍/㎥) |
초미세먼지 (PM -2.5) (㎍/㎥) |
곰팡이 (CFU/㎥) |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 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0.05 이하 |
148 이하 |
500 이하 |
- | - |
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
400 이하 |
70 이하 |
5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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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내주차장 | 0.30 이하 |
1,000 이하 |
- | -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6. 12. 22.>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이산화 질소 (ppm) |
라돈 (Bq/㎥) |
총휘발성유기 화합물 (㎍/㎥) |
초미세먼지 (PM -2.5) (㎍/㎥) |
곰팡이 (CFU/㎥) |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 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150 이하 |
1,000 이하 |
100 이하 |
- | 10 이하 |
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
100 이하 |
8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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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내주차장 | 200 이하 |
- | 2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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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2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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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 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의 양이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