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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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5회 작성일 19-10-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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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경기도 내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하기 위하여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내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등 대상
☞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ㅇ 지원제외 기업
- 과거 환경센터 지원사업에서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업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되는 기업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중앙 및 지방)로 부터 지원받은 시설*(단,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제외 대상 확인은 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 상 신고년도와 중소기업통합관리  시스템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및 조건
-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 지원
ㆍ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VAT 제외)
ㆍ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50%, 도비 20%, 시ㆍ군비 20%, 자부담 10%
ㆍ 보조금 지원 한도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보조금액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보조금액 최대 4.5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보조금액 최대 3.6억원(필요시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 단,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 제외
※ 1개 사업장에 1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이나,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가능(방지시설이 다수인 사업장의 경우 시설별 지원 가능)
-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를 부착하여야 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시험생산동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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