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약칭: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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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2회 작성일 21-12-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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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21년 11월23일 종료되었으며 정부는 추가 2일간 노사정협의를 거쳐 공표할 예정이다.

-아래-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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